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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싱크홀(씽크홀) 사고 블랙박스, 보상 가능여부

by T없이 맑은 i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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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원인

 지난 8월 29일 오전 11시 19분쯤 서울 연희동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가던 노부부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싱크홀 사고 원인을 지반이 내려앉은 사고 지점 지하 12m를 통과하는 빗물펌프장 관로공사와 노후화한 상수도관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블랙박스 영상

 싱크홀 사고 당시 뒷차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분명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싱크홀로 빠지는 모습이라 가슴이 철렁했네요.
 
연희동 싱크홀 발생 도로는 서울 연희104고지 전적비 인근의 4차선 성산로 중 성산대교 방향 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홀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로 깊이는 2.5m였다고 하네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보상 가능 여부

 그렇다면, 이번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싱크홀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1) 자동차보험, 2) 상해보험, 3)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반드시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구요.
 

또한, 자동차 운행중에 싱크홀을 피하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역시 가입만 돼 있으면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나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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